◇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뿐만 아니라 미등기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그 임차건물이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면서 법인을 원칙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있는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항하는 법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주택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주택의 소유자임을 부동산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주택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권한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 대리인일 경우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마쳐지게 됩니다.※ 계약기간/갱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계약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일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임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짧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일정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 계약 시
※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항력 요건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은 1년 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으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은 위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임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