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료의 연체 등 기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인도할 수 없도록 하며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명도소송
: 주거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에 있어 2년 미만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 상가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및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의 연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