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명도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명도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료의 연체 등 기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인도할 수 없도록 하며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명도소송

: 주거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에 있어 2년 미만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 명도소송

: 상가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및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의 연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 명도소송 유형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 없는 점유자가 임의명도 하지 않을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재개발 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 2층(서초동 1718-9)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