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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을 소송의 제기를 통해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금액을 다시 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존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하여 감정의 위법을 주장해야 하며, 요령있게 법원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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