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의 취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하자를 인지하였거나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의 내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가가 오르거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이 우려될 때 매매계약을 유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