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의 도급이란 어떤 과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업종이어야 하며, 그 업종내의 과업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