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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분쟁
공사대금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노무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건설공사는 계약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기성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다투거나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의 증감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산출된 감정서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구성 내역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발생은 시공사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방식을 기재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건축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가 이미 진행된 부분만큼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사 초기에 대부분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많은 분쟁 사례에서는 공사한 부분에 하자나 기타 건축주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시공이 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가 타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후 정산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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