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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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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자갈 등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 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수용재결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하 ‘법’).

그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피수용자는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이전 등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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