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계약체결 및 관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해드리며, 관할관청의 인가 및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분쟁에 관한 소송을 대리합니다. 여기에는 관할관청이 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이후 이주를 거부하는 청산자, 세입자 등이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