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는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매매, 임대차, 분양권양수도 등의 계약을 의뢰하였을 때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미확인이나 설명 불충분 등 고의 및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또한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인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